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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의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속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재산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조상품 확인 방법, 신청 조건, 그리고 신청 우선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조상품 가입 여부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있으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1.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
      3.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1. 정부24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3.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첨부 및 제출

    조회 결과 확인 

    • 금융정보, 상조상품 가입 여부 등은 문자 통지로 안내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 기타 항목은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신청 우선순위

    신청 조건

    • 신청 가능 기간: 사망 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1년이 경과한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 서류

     

    신청 우선순위

     

     

    1. 제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
    2. 제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3. 기타 상속인
      • 형제·자매
      • 대습상속인(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추가 조회 서비스

     

    만약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금융감독원 본·지점 또는 은행, 농협·수협, 우체국 등 방문
    2.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상속 관계 증명 서류 제출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서).hwp
    0.11MB

     

     

    마무리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간단한 신청만으로 상속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우선순위와 조건을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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