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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혹은 일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도중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마이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육아휴직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 계산하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가 지급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원활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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