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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혹은 일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도중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 계산하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가 지급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원활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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